* 용도 : 색각 색맹 이상검출 분류 정도 판정용

*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제 467호

*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제 5호

* 초등용, 중고등용, 성인용

* 밝은 실내에서 사용

* 색각 검사는 500Lux 이상 충분한 자연광선 조명이 필수

* 검사시 75cm 거리에서 표면이 시선과 수직이 되도록 한장씩 제시

* 아라비아 숫자는 3초, 곡선은 약 10초 이내에 정답으로 간주

 초등용 -38,000

중고교용 -58,000